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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체가 있는 건물의 부속토지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121회신일 1992.05.1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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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11

주택의 실체가 인정되는 건물의 부속토지는 과세 대상인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주택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인지를 물었다. 주택의 실체가 인정되는 건물의 부속토지는 과세 대상인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관할구청 대장에 등재되고 건물분 재산세가 계속 과세된 사정이 주택의 실체를 뒷받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이 관할구청 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지방세법」에 따른 건물분 재산세가 계속 과세되고 있다.

질의요지

관할구청의 대장에 등재되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건물 분 재산세가 계속하여 과세되고 있어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건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재무부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343, 1991.03.16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회답

관할구청 대장에 등재되고 「지방세법」에 따른 건물분 재산세가 계속 과세되어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건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인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됩니다.

재무부 질의회신문 재재산22601-343(1991.03.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22601-34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121 (1992.05.11 회신), "주택 실체가 있는 건물의 부속토지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837)
원 제목
주택의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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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