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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이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28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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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이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건축물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건축물가액 비율 미달 시 과세 여부와 정상 지가상승율 등의 기준을 묻는다. 일반건축물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정상 지가상승율은 다음 연도 03월 31일까지 고시하고 개별필지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과세대상 여부와 정상 지가상승율의 고시 및 개별필지 기준시가의 의미가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국세청장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03월 31일까지 정상 지가 상승율을 고시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03월 31일까지 정상 지가상승율을 고시합니다. 또한 동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은 현재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진 바는 없습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며, 구체적인 지가결정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부속토지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의 과세와 정상 지가상승율 및 개별필지 기준시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03월 31일까지 정상 지가상승율을 고시합니다. 또한 동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은 현재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진 바는 없습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287 (<time datetime="1992-05-25">1992.05.25</time> 회신), "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이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14)
원 제목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