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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02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유휴토지 판정은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그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제시되었다. 임대용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주택과 그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임대용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에 관하여는 재무부의 기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768, 1991.06.13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그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의 판정방법

회답

임대용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에 관하여는 재무부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22601-768, 1991.06.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22601-76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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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022 (<time datetime="1992-04-28">1992.04.28</time> 회신), "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01)
원 제목
주택과 그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의 판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