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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토지의 일반·체육시설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78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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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 토지의 일반·체육시설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체 토지면적을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 비율로 나눈 뒤 해당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한다.

같은 경계 안에 일반건축물과 체육시설용 건축물이 함께 있을 때 토지면적과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전체 토지면적을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 비율로 나눈 뒤 해당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경계 안의 토지에 일반건축물과 체육시설용 건축물이 함께 건축되어 있다.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 신청 시기와 사업 수입금액 계산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동일 경계안의 토지에 일반건축물과 체육시설용 건축물이 함께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체육시설용 토지의 면적을 계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동일 경계안의 토지에 일반건축물과 체육시설용 건축물이 함께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중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체육시설용 토지의 면적을 계산한후,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판정하여, 수입금액은 당해토지 및 지상건축물ㆍ시설물등에 관련된 사업의 총수입금액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과세기간중의 연간 평균 총수입금액 중 큰 것으로 하되, 연도중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여 06월이상 영업을 하나 경우에는 당해 기간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정제 정리

질의

1. 동일 경계 안의 토지에 일반건축물과 체육시설용 건축물이 함께 있는 경우 토지면적과 유휴토지 등의 판정방법.

2.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또는 체육시설용 토지의 면적을 계산함.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법인은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고, 체육시설용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수입금액은 당해 토지 및 지상건축물·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총수입금액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과세기간 중 연간 평균 총수입금액 중 큰 것으로 함. 연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06월 이상 영업한 경우 당해 기간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2.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음. 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이면 1990.12.30.에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783 (<time datetime="1992-03-31">1992.03.31</time> 회신), "한 토지의 일반·체육시설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78)
원 제목
동일 토지에 일반건축물과 체육시설용 건축물이 함께 건축되어 있는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