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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분이 건물 지분보다 크면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96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지분이 건물 지분보다 크면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 지분을 초과하는 토지 지분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토지 소유지분이 건축물 소유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지분을 초과하는 토지 지분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별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되 소유자별 건축물 지분비율과 토지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소유자별로 그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토지 부분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본건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장관 및 우리청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106, 1991.02.05

※ 재이01254-952, 1991.04.11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에서 소유자별 토지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토지소유자별 토지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토지 부분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 재재산22601-106, 1991.02.05

※ 재이01254-952, 1991.04.1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952 토지 지분이 건물 지분보다 크면 과세되나?
  • 재재산22601-10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966 (<time datetime="1991-12-28">1991.12.28</time> 회신), "토지 지분이 건물 지분보다 크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11)
원 제목
토지소유자별로 그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의 토지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