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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89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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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차전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 주차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주차전용 건축물을 지어 주차장업을 할 때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등을 물었다. 일반 주차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수입금액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고 겸영 시 주업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해 지상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한다.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상에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상에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의 “수입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업은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지상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축해 주차장업을 영위할 때 부속토지의 해당 유형.

2. 수입금액의 기준과 겸영 시 주업의 판단방법.

회답

1.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려고 지상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축해 주차장업을 영위하면 그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의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2. 토지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의 수입금액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며, 사업을 겸영할 때 주업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896 (<time datetime="1991-12-23">1991.12.23</time> 회신), "주차전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07)
원 제목
주차 제공을 위해 지상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주차장업 영위 시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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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