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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64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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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모델하우스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델하우스의 사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모델하우스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모델하우스의 사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모델하우스는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본사 사무실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질의요지

모델하우스가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모델하우스만으로 사용하는지 또는 본사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대상 건축물인 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델하우스만으로 사용하는지 또는 본사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방법.

회답

1. 귀 질의 대상 건축물인 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델하우스만으로 사용하는지 또는 본사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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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644 (<time datetime="1992-03-14">1992.03.14</time> 회신), "모델하우스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71)
원 제목
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해당여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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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