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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달라도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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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달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판정 범위를 물었다. 소유자가 달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규정된 범위 또는 면적 이내의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범위(또는 면적)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범위(또는 면적)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범위.
회답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범위 또는 면적 이내의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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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805 (<time datetime="1992-07-16">1992.07.16</time> 회신), "소유자가 달라도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24)
- 원 제목
- 주택의 부속토지 유휴토지 판정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