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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조립식 구조물 부속토지의 판정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90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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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동조립식 구조물 부속토지의 판정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사용용도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이동조립식 구조물이 건축물인 경우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사용용도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건축물 및 건축허가 대상 해당 여부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이동조립식 구조물과 그 부속토지이다. 구조물의 건축물 해당 여부와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하므로 이동조립식 구조물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유휴 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하므로 귀 질의대상인 이동조립식 구조물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법인소유 토지인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2. 이동조립식 구조물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건축허가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부처인 시ㆍ군ㆍ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동조립식 구조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

회답

1. 이동조립식 구조물이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그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를 적용하여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며, 법인소유 토지는 제9조를 적용합니다.

2. 지방세법상 건축물 해당 여부와 건축허가 대상 여부는 관할부처인 시·군·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903 (<time datetime="1992-04-15">1992.04.15</time> 회신), "이동조립식 구조물 부속토지의 판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79)
원 제목
이동조립식 구조물이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그 부속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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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