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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457회신일 1992.02.2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부속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2.25

원문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주택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재산22601-343, 1991.03.1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관할구청의 대장에 등재되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건물분 재산세가 계속하여 과세되고 있어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건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애용과 유사하니 별첨 회신문(재무부 재산22601-343, 1991.03.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재산22601-343, 1991.03.16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애용과 유사하니 별첨 회신문(재무부 재산22601-343, 1991.03.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재산22601-343, 1991.03.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34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57 (1992.02.25 회신), "주택 부속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361)
원 제목
주택의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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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