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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 부속토지의 유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97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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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차정비업 부속토지의 유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동차정비업은 서비스업으로 보아 일반건축물 규정을 적용한다.

자동차정비업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자동차정비업은 서비스업으로 보아 일반건축물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가 사용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바. 자동차정비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동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일반건축물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본문(원문)

토지가 사용되는 사업의 구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바. 장동차정비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동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일반건축물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정비업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 기준.

회답

토지가 사용되는 사업의 구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정비업은 서비스업으로서 그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일반건축물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972 (<time datetime="1992-08-04">1992.08.04</time> 회신), "자동차정비업 부속토지의 유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41)
원 제목
유휴토지 등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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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