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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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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토지 여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고 임대 중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부속토지 및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속토지 여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고 임대 중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부속토지는 필지 수와 관계없이 해당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다른 토지가 연접해 있다.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은 제시되지 않았다. 연접한 두 필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면서 타인에게 임대된 경우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연접한 2필지의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인에게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의 필지수와는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 토지의 경우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귀질의 대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가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당해토지ㆍ건축물ㆍ시설물등의 소유자, 당해 토지의 면적ㆍ소재지역ㆍ보유기간 및 사용현황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 대상 연접한 2필지의 토지가 동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인에게 임대를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동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의 필지수와는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함.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와 연접한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임대 중인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1.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부속토지 여부는 토지·건축물·시설물 등의 소유자, 토지의 면적·소재지역·보유기간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확인되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2. 연접한 두 필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고 타인에게 임대 중이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필지 수와 관계없이 해당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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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접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있나?·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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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786 (<time datetime="1991-09-06">1991.09.06</time> 회신), "연접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45)
- 원 제목
- 연접한 2필지의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