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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으면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33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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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으면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 부속토지가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종료일 현재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가 같은 경우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가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 근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이다. 질의 1과 2에는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 및 2의 경우는 별첨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3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동일하나 경우에는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휴토지등에 해당합니다.

붙임 :

※ 재이01254-2018, 1991.07.15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및 2의 경우는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3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붙임: 재이01254-2018, 1991.07.15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2018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 토지인가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330 (<time datetime="1992-05-29">1992.05.29</time> 회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으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21)
원 제목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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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