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아파트 공용면적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30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공용면적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하여 구분·사용하는 부분은 전유부분 면적이며, 공용부분과 부속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단지 내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하여 구분·사용하는 부분은 전유부분 면적이며, 공용부분과 부속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개별 사례의 유휴토지 면적 계산은 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 문의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건물의 공용부분과 단지 내 상업용건축물·노인정·관리사무소 등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이란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동 아파트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면적과 아파트단지 내의 부속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동 아파트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면적과 아파트단지 내의 상업용건축물ㆍ노인정ㆍ관리사무소 등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2.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재산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동주택에서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범위

2. 아파트 공용부분과 단지 내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해당 문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2. 아파트 건물의 공용부분과 단지 내 상업용건축물·노인정·관리사무소 등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한다.

3. 개별 사례의 해당 면적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 문의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300 (<time datetime="1991-08-02">1991.08.02</time> 회신), "아파트 공용면적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37)
원 제목
아파트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면적과 아파트단지 내의 부속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