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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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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기준면적 초과분만 유휴토지로 본다.
유휴토지의 판정 시점과 주거·임대용 복합건물 부속토지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기준면적 초과분만 유휴토지로 본다. 복합건물은 임대용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한 후 기준면적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주거ㆍ임대용 복합건물의 부속토지는 임대용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 계산한 후 기준면적 초과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이때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과세 제외됩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며,
3. 귀 질의 3의 경우, 주거및 임대용 복합건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임대용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 계산한 후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 시점과 주택 및 주거·임대용 복합건물 부속토지의 범위.
회답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2.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릅니다.
3. 주거 및 임대용 복합건물은 임대용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한 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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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398 (<time datetime="1992-09-22">1992.09.22</time> 회신), "복합건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64)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