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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공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97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한 공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토지소유법인이 공장과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할 때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토지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장용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토지소유법인이 공장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했다.

질의요지

토지의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토지소유법인이 공장용건축물과 동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 중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는 1992년 06월 18일자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붙임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1656, 1992.07.03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장용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할 때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토지 중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붙임 회신문 재이01254-1656, 1992.07.03.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165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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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978 (<time datetime="1992-08-04">1992.08.04</time> 회신), "임대한 공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32)
원 제목
토지 중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