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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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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는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의 지상에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다.
질의요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와 같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동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2. 당해토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합니다.
3.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방법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재산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상 취급방법.
회답
1.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동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2. 당해토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동 시행령 제23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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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184 (<time datetime="1992-05-15">1992.05.15</time> 회신),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10)
- 원 제목
-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취급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