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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01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모델하우스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델하우스가 건축물이면 사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모델하우스가 건축물이면 사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은 견본주택 부속토지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모델하우스가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모델하우스만으로 사용하는지 또는 본사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본문(원문)

견본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붙임 기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644, 1992.03.14

정제 정리

질의

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모델하우스가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델하우스만으로 사용하는지 또는 본사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는지에 관계없이 해당 부속토지에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견본주택의 부속토지에 관한 기회신문 재이01254-644(1992.03.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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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019 (<time datetime="1992-04-28">1992.04.28</time> 회신), "모델하우스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98)
원 제목
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해당여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