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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용승인 건축물의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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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용승인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로 보지 않으며 실제 건축물이 있을 때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가사용승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사용승인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로 보지 않으며 실제 건축물이 있을 때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기준면적 초과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고,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면적초과여부 등으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가가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또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을 같은 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1.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2. 건축물 부속토지는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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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375 (<time datetime="1992-09-19">1992.09.19</time> 회신), "가사용승인 건축물의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60)
- 원 제목
-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