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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79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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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속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산식으로 계산한 면적에서 내부주차장 등의 연면적을 차감한다.

건축물 내부와 부속토지에 있는 주차장의 기준면적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식으로 계산한 면적에서 내부주차장 등의 연면적을 차감한다. 가장 근접한 토지의 범위는 형태와 건축물 바닥면적 위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소유 건축물의 내부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안에 주차장이 설치된 경우다.

질의요지

건축물에 부속된 법인 소유의 주차장용토지의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내부 및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내에 설치된 주차장이 있는 경우 전체 면적에서 동 내부주차장 등의 연면적을 차감한 면적을 그 기준 면적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가목,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부속된 법인 소유의 주차장용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내부 및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당해 건축물에 가장 근접한 토지로 함)안에 설치된 주차장(이하 “내부주차장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에서 동 내부주차장 등의 연면적을 차감한 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하며,

이 경우 당해 건축물에 가장 근접한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의 형태 및 전체토지 중 건축물 바닥면적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2.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건축물 부속토지 규정과 동법 제8조 제1항 제9호 가목의 주차장용토지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3항 제2항 가목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에 부속된 법인 소유 주차장용토지의 기준면적 계산과 규정 경합 시 적용 방법.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가목,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기준면적을 계산할 때 내부주차장 등이 있으면 산식으로 계산한 면적에서 그 연면적을 차감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합니다.

당해 건축물에 가장 근접한 토지의 범위는 부속토지의 형태와 전체토지 중 건축물 바닥면적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합니다.

2. 건축물 부속토지 규정과 주차장용토지 규정이 경합하면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2항에 따라 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792 (<time datetime="1991-09-06">1991.09.06</time> 회신), "부속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50)
원 제목
건축물의 내부 및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 계산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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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