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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주차장 연면적은 주차장 토지 기준면적에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09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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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내부주차장 연면적은 주차장 토지 기준면적에서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부주차장 등이 설치되면 그 연면적을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에서 차감한다.

건축물 부속토지의 내부주차장 연면적을 주차장용 토지 기준면적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내부주차장 등이 설치되면 그 연면적을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에서 차감한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초과 토지 내 주차장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가 건축물 부속주차장용 토지로 사용된다. 해당 토지에는 내부주차장 등이 설치되어 있다.

질의요지

내부주차장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주차장등의 연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토지의 일부가 건축물 부속주차장용 토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건축물 부속토지에 관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안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9호 가목 및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2. 이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주차장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주차장등의 연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에서 차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부주차장 등의 연면적을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1.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일부가 부속주차장용 토지로 사용되면 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 안의 주차장에는 별도 주차장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 내부주차장 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연면적을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에서 차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092 (<time datetime="1991-07-20">1991.07.20</time> 회신), "내부주차장 연면적은 주차장 토지 기준면적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93)
원 제목
내부주차장등의 연면적은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에서 차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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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