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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당초 법인세 신고 시 분할납부하였고 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후, 경정청구에 의해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2025.06.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납부와 증액경정 후 경정청구로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당초 신고분은 신고납부일 다음 날, 증액경정분은 해당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분할납부는 마지막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되 환급금이 이를 초과하면 납부 순서의 역순으로 소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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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법인세 과소신고도 가산세 대상인가?(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적용 이후) 내국법인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1.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기한 내 신고했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양도차익 계산 오류 등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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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나?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정당한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차익을 법인세 대신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납세자의 귀책사유라면 잘못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정당한 사유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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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후 법인세 처분에 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내국법인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과세관청이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법인세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액 후 법인세 손금불산입에 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세 손금불산입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에 해당한다. 이는 「국세기본법」상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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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 고지에 따른 수정신고는 감면되는가?과세관청이 고지한대로 신고하였다가 조세심판원에의 불복이 인용된 경우(서면법규과-836, 2014.04.29)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경정·고지를 따랐다가 불복이 인용된 뒤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조세심판원의 귀속시기 변경 결정에 따른 수정신고에는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고지세액을 전부 납부하고 불복 결과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를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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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이용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가?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계좌 이용이 법인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정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다수 계좌 개설, 명의인과 다른 연락처 기재, 반복적인 분산입금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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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는 부정행위이며 관련 소득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질의 1)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질의 2)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단서(이하 “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1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계좌 이용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와 상여처분 관련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정행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의 상여처분 관련 소득세에는 조건부로 10년을 적용한다. 2012.1.1.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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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관련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법인이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되, 2012년 1월 1일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진행중인 귀속
국세기본법인세법2017.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 금액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해당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한다. 2012년 1월 1일 당시 5년의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하며 부정행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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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특례인가?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법인세법」제58조의3의 제한을 받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4제6항 본문 적용여부
국세기본법인세법2017.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 국세기본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것은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전제는 법인세법상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해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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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법인이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12년 1월1일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행위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때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관련 소득세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2012년 1월 1일 현재 종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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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후 특례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나?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후에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후 법인세에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는 환급의 후속처분으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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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부과제척기간은 사실판단사항임
국세기본-2015.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적용기간을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부정행위는 10년, 무신고는 7년, 그 밖은 5년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부과제척기간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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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기장으로 다른 연도 세금을 포탈하면 제척기간은?장부를 거짓 기장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해당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2015.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짓 기장으로 해당 또는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의 제척기간을 물었다. 포탈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관련 처분 소득세에 국세기본법상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적극성,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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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시기 변경 결정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관할세무서장 경정・고지한 법인세를 전부 납부한 신청인이 해당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장이 그 손익의 귀속시기를 달리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해당 법인세를 취소하고, 신청인이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심판원의 귀속시기 변경 결정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경정·고지된 법인세를 전부 납부했고 이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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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시기 결정에 따른 수정신고도 가산세가 붙는가?관할세무서장 경정・고지한 법인세를 전부 납부한 신청인이 해당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장이 그 손익의 귀속시기를 달리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해당 법인세를 취소하고, 신청인이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심판 결정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고지세액을 전부 납부했고 손익 귀속시기 변경 결정으로 해당 법인세가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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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명세서 미제출의 제척기간은?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미제출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에는 국세기본법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신고서는 제출했지만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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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기간계산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2011.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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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포탈 관련 인정상여도 10년이 적용되나?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포탈 관련 인정상여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상여의 종합소득세에도 10년이 적용된다. 법인세에 10년이 적용되고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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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포탈 관련 인정상여도 제척기간이 10년인가?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포탈 관련 인정상여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사외유출액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된 상여의 종합소득세에도 10년을 적용한다. 법인세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사외유출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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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포탈 관련 인정상여에도 10년의 소득세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정행위로 유출된 금액을 인정상여로 처분할 때 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을 물었다. 귀속자가 분명해 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면 종합소득세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법인세 포탈이나 부당 환급·공제에 국세기본법상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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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후 다른 감면을 받으면 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법인세 조세감면을 받은 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공제세액 등이 추징된 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있어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2010.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 추징 후 같은 사업연도에 다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때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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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법인세 누락에 신고가산세가 붙는가?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토지등 양도소득을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의한 무신고가산세 또는 같은법 제4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추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포함해 과세표준신고서를 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자체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양도소득 법인세를 가산한 산출세액에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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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조항을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감면신청 적용 착오시 조항을 변경하여 경정청구 가능
국세기본-2009.0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적용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997년도에 창업하고 창업 관련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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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 귀속연도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나?손익 귀속사업연도의 적용착오로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에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8.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 귀속사업연도 착오로 법인세를 앞당겨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에 과소신고·납부된 법인세를 경정할 때 두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되는 것은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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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자산 관련 국세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법인이 가공자산을 장부에 계상하고 동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외로 유출한 경우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이와 관련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7.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자산 계상에 따른 법인세와 인정상여 관련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두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법인이 가공자산 상당액을 사외로 유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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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기존 거래를 그대로 확정해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6.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판결이 기존 거래를 그대로 확정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 또는 행위가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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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이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되지 아니한 국세 등의 부족액에 대하여 지는 것임
국세기본-2005.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와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이 충당 부족액을 부담한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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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함
국세기본-2004.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청구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때 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해 환급금과 함께 지급한다. 신고 때 감면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로 감면 신청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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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2004.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권 행사기간을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기산일은 구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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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끝나나?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
국세기본법인세법2004.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권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당시 규정상 잔존재산가액확정일부터 90일 이내 신고하며 그 후부터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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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부과 시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는가?수시부과할 사유가 있어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함
국세기본-2004.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때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물었다. 수시부과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이 끝날 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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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귀속 법인세는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1999귀속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3.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귀속 사업연도 법인세의 일반 및 후발적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일반 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후발적 사유는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후발적 사유는 법령에 규정된 사유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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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과오납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 기산일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국세기본-2003.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 법인세를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분할납부한 경우 최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초과하면 납부 순서로 소급해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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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후 법인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나?법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동법 제26조의 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2002.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부동산 양도계약 해지 후 법인세 경정청구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는 국세부과제척기간 안에 해야 한다. 부동산 양도계약의 해지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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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착오 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법인세 세무조정 착오로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한 금액이 경정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됨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의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국세기본-2002.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세무조정 착오를 경정청구로 바로잡아 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신고 때 익금산입한 금액이 경정청구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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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
국세기본-2001.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청구 방법과 기한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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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임.
국세기본-2001.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 세액이 있어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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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는가?신고납부한 법인세ㆍ부가가치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임.
국세기본-2001.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부가가치세 과오납액을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에 제52조 제1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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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부도 등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국세기본-2001.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적인 법인세와 수시 부과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법인세는 과세기간 종료 때, 수시 부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부도 등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립시기와 달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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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 추가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하여,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은 환급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하
국세기본-2001.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로 법인세를 추가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환급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증가로 경정 등의 청구를 거쳐 추가 환급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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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 환급세액을 실소득 법인에서 공제하나?개인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법인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인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2000.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소득이 법인에 귀속될 때 환급세액을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지 물었다. 실소득자인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며, 환급세액 공제 여부는 담당 부서가 판단한다. 실소득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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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결정·경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나?법인세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인 것임.
국세기본-2000.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기산일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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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한 후에도 과다납부액을 경정할 수 있나?세액을 과다신고납부한 자는 수정신고기한내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경과후에는 경정청구할 수 없으나,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 경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1999.11.1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과다신고납부액을 부과제척기간 내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한 내 감액수정신고가 없어도 과다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경정할 수 있다. 경정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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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수정신고 대상인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부가가치세 조사로 인하여 경정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1999.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이 수정신고 대상인지 묻는다. 부가가치세 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 관련 질의는 법인납세국에서 별도로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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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기술개발비 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9.05.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으로 적립 대상이 된 감면세액은 추가 적립하고 그 적립금액의 20%를 법인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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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된 세액의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나?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결정한 경우에는 그 추가고지세액의 납세의무가 증액경정결정일에, 당해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그 증액된 세액의 납세의무가 증액 수정 신고일
국세기본-1999.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경정 또는 증액 수정신고된 세액의 납세의무 확정일을 물었다. 추가고지세액은 증액경정결정일에, 수정신고로 늘어난 세액은 증액 수정신고일에 확정된다. 법정신고기한 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한 과세기간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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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과 다른 세법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1999.0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해석과 다른 새로운 세법해석을 어느 시점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새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해당 과세기간이 끝날 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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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리스료 비용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법인이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1998.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무자의 실수로 빠뜨린 리스료 비용에 대해 법인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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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부인 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임
국세기본-1998.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로 보지 않을 때 법인세 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당초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 날이 아니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날이다. 다른 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기존 재평가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재계산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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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예금 이자세액에 국세우선권이 적용되나?질권 설정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에는 국세의 우선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1997.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권이 설정된 예금의 이자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과 피담보채권의 우선관계를 물었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피담보채권의 관계에는 국세의 우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 우선징수는 강제매각이나 추심 시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에서 우선 징수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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