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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해 환급금과 함께 지급한다.
법인세 경정청구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때 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해 환급금과 함께 지급한다. 신고 때 감면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로 감면 신청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신고 때 감면받지 못한 세액을 납부한 뒤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 신고 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함
본문(원문)
법인세 신고시 감면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면 신청하여 당초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같은조 제1호에 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신고 시 감면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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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2387 (<time datetime="2004-07-21">2004.07.21</time> 회신), "경정청구 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63)
- 원 제목
- 납부한 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