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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후 법인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는 국세부과제척기간 안에 해야 한다.
장기할부 부동산 양도계약 해지 후 법인세 경정청구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는 국세부과제척기간 안에 해야 한다. 부동산 양도계약의 해지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기할부 방식의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그 계약을 해지하였다. 계약 해지를 이유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동법 제26조의 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526<1998.03.0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26, 1998.03.03
질의1, 2)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동법 제26조의 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고
질의3, 4)의~(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 부동산 양도계약을 해지한 법인이 후발적 사유에 따른 법인세 경정청구를 할 때의 처리방법.
회답
※ 법인46012-526, 1998.03.03
1. 질의 1, 2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해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사유로 경정 등을 청구할 때에는 같은 법 제26조의 2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 안에 해야 한다.
2. 질의 3, 4의 경우
이하 생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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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788 (<time datetime="2002-10-22">2002.10.22</time> 회신), "계약 해지 후 법인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97)
- 원 제목
- 장기할부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해지에 따라 법인세 경정청구할 경우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