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이 충당 부족액을 부담한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와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이 충당 부족액을 부담한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성립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이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되지 아니한 국세 등의 부족액에 대하여 지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437, 2004.10.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437, 2004.10.25.】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이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되지 아니한 국세 등의 부족액에 대하여 지는 납세의무이며,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와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이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되지 않은 국세 등의 부족액에 대해 지는 의무이다.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부250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0 (<time datetime="2005-11-30">2005.11.30</time> 회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50)
원 제목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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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