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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 추가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7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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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결손금 소급공제 추가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급가산금은 환급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결손금 소급공제로 법인세를 추가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환급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증가로 경정 등의 청구를 거쳐 추가 환급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은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경정으로 증가했다. 법인은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따라 추가 환급을 신고했다.

질의요지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하여,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은 환급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을 신고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환급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은 법인이 경정 등의 청구절차로 법인세를 추가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을 신고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환급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7 (<time datetime="2001-01-31">2001.01.31</time> 회신), "결손금 소급공제 추가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99)
원 제목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이 가능하여 추가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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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