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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예금 이자세액에 국세우선권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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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피담보채권의 관계에는 국세의 우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의 이자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과 피담보채권의 우선관계를 물었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피담보채권의 관계에는 국세의 우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 우선징수는 강제매각이나 추심 시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에서 우선 징수하는 것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권이 설정된 예금에서 이자소득금액이 발생했다. 이 금액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관계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질권 설정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에는 국세의 우선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1-35에 의하면 같은법 제35조에서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질권설정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피담보채권관의 우선관계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권이 설정된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피담보채권의 우선관계
회답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1-35에 따르면 같은법 제35조에서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따라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권설정된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피담보채권 간의 우선관계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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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254 (<time datetime="1997-12-12">1997.12.12</time> 회신), "질권 예금 이자세액에 국세우선권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36)
- 원 제목
- 질권 행사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