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590회신일 2003.10.1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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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10

원칙적으로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분할납부한 경우 최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과오납 법인세를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분할납부한 경우 최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초과하면 납부 순서로 소급해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 세액이 발생하였다. 이를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오납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 기산일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고납부 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과오납액을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이면 최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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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590 (2003.10.10 회신),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38)
원 제목
과오납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의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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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