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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된 세액의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고지세액은 증액경정결정일에, 수정신고로 늘어난 세액은 증액 수정신고일에 확정된다.
증액경정 또는 증액 수정신고된 세액의 납세의무 확정일을 물었다. 추가고지세액은 증액경정결정일에, 수정신고로 늘어난 세액은 증액 수정신고일에 확정된다. 법정신고기한 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한 과세기간 등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했다. 이후 정부가 증액경정하거나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 증액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결정한 경우에는 그 추가고지세액의 납세의무가 증액경정결정일에, 당해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그 증액된 세액의 납세의무가 증액 수정 신고일에 각각 확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한 사업연도 내지 과세기간에 관하여,
① 정부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경정한 경우에는 그 추가고지세액의 납세의무가 증액경정결정일에,
② 당해 법인이 수정신고 기한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그 증액된 세액의 납세의무가 증액 수정신고일에, 각각 확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증액경정 또는 법인의 증액 수정신고에 따라 늘어난 세액의 납세의무 확정일.
회답
①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경정한 경우 추가고지세액의 납세의무는 증액경정결정일에 확정된다.
②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수정신고한 경우 증액된 세액의 납세의무는 증액 수정신고일에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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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85 (<time datetime="1999-03-25">1999.03.25</time> 회신), "증액된 세액의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48)
- 원 제목
-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결정한 경우 납세의무의 확정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