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추징 후 다른 감면을 받으면 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감면세액 추징 후 같은 사업연도에 다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때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은 뒤 의무불이행 등으로 공제세액 등이 추징되었다. 이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세 조세감면을 받은 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공제세액 등이 추징된 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있어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수도권과밀억제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법인세 조세감면을 받은 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공제세액 등이 추징된 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해석 참조(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92, 2010.3.16)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감면을 받은 후 의무불이행 등으로 공제세액 등이 추징되고 해당 사업연도에 다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회답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92, 2010.3.16)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의3조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287 (2010.03.19 회신), "추징 후 다른 감면을 받으면 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75)
- 원 제목
-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당초 신청하지 아니한 감면세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