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추징 후 다른 감면을 받으면 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287회신일 2010.03.1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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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징 후 다른 감면을 받으면 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19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감면세액 추징 후 같은 사업연도에 다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때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은 뒤 의무불이행 등으로 공제세액 등이 추징되었다. 이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세 조세감면을 받은 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공제세액 등이 추징된 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있어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수도권과밀억제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법인세 조세감면을 받은 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공제세액 등이 추징된 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해석 참조(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92, 2010.3.16)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감면을 받은 후 의무불이행 등으로 공제세액 등이 추징되고 해당 사업연도에 다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회답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92, 2010.3.16)을 참조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287 (2010.03.19 회신), "추징 후 다른 감면을 받으면 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75)
원 제목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당초 신청하지 아니한 감면세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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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