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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기술개발비 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1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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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누락한 기술개발비 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세액이 신고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으로 적립 대상이 된 감면세액은 추가 적립하고 그 적립금액의 20%를 법인세에 가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공제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였다.

질의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 규정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이 되는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신고 시 신청하지 않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 규정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이 되는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19 (<time datetime="1999-05-21">1999.05.21</time> 회신), "누락한 기술개발비 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77)
원 제목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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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