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1999귀속 법인세는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9101-10497회신일 2003.12.3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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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31

일반 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후발적 사유는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할 수 있다.

1999귀속 사업연도 법인세의 일반 및 후발적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일반 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후발적 사유는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후발적 사유는 법령에 규정된 사유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귀속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9귀속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원문)

1999귀속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보충설명】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제2항

1. 판결 등에 의한 계산근거의 변경

2. 과세물건의 귀속변경 결정 또는 경정

3.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에 의한 신고 등 내용의 상위

4. 다른 과세기간의 불이익한 변동

5.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후발적 사유

정제 정리

질의

1999귀속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기한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무엇인지.

회답

1999귀속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2의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판결 등에 의한 계산근거의 변경

2. 과세물건의 귀속변경 결정 또는 경정

3.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에 의한 신고 등 내용의 상위

4. 다른 과세기간의 불이익한 변동

5.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후발적 사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9101-10497 (2003.12.31 회신), "1999귀속 법인세는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78)
원 제목
경정청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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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