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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103-1001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세는 과세기간 종료 때, 수시 부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일반적인 법인세와 수시 부과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법인세는 과세기간 종료 때, 수시 부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부도 등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립시기와 달리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도 등 법인세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함께 제시됐다. 또한 6촌 이내 부계혈족의 친족 범위 해당 여부가 포함됐다.

질의요지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부도 등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부도 등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4의 규정에 의거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6촌 이내 부계혈족의 친족 범위 해당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부도 등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4의 규정에 따라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친족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103-10014 (<time datetime="2001-03-12">2001.03.12</time> 회신), "법인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63)
원 제목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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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