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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 환급세액을 실소득 법인에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29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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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자 환급세액을 실소득 법인에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소득자인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며, 환급세액 공제 여부는 담당 부서가 판단한다.

개인 명의 소득이 법인에 귀속될 때 환급세액을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지 물었다. 실소득자인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며, 환급세액 공제 여부는 담당 부서가 판단한다. 실소득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명의로 귀속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법인인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다. 개인의 소득금액 결정 취소로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개인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법인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인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법인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인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며, 명의자인 개인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을 실소득자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실소득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실판단사항으로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 명의 소득이 사실상 법인에 귀속될 때, 명의자인 개인의 소득금액 결정 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법인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인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합니다.

명의자인 개인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을 실소득자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지 여부는 실소득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실판단사항으로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291 (<time datetime="2000-11-02">2000.11.02</time> 회신), "명의자 환급세액을 실소득 법인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26)
원 제목
명의자인 개인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의 세법상 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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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