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재평가 부인 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평가 부인 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산일은 당초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 날이 아니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기존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로 보지 않을 때 법인세 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당초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 날이 아니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날이다. 다른 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기존 재평가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재계산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됐다. 이에 이미 실시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로 보지 않고 법인세를 재계산해 부과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임

본문(원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됨으로 인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90. 12. 31. 법률 제4285호) 제1항에 의거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부과하는 경우, 법인세 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그 이후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여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다.

정제 정리

질의

흡수합병으로 기존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로 보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일.

회답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됨으로 인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90. 12. 31. 법률 제4285호) 제1항에 의거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부과하는 경우, 법인세 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그 이후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여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033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2 (<time datetime="1998-01-07">1998.01.07</time> 회신), "재평가 부인 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17)
원 제목
자산재평가와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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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