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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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4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재개발 청산금에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2개의 무허가주택(A, B) 대신에 1개의 조합원입주권(D)과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해당 청산금의 양도일(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현재 조합원입주권(D)이 준공된 재건축주택과 소득령§167의3①(2)에 따른
양도소득세-2023.08.3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두 채가 입주권과 청산금으로 전환된 경우 청산금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소유 상황에서는 해당 청산금에 소득세법상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청산금 양도일 현재 준공된 재건축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2 무허가주택 소유권 이전 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무허가주택의 소유권이 동생에게 이전된 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무허가주택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바꾼 뒤 거주주택 양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무허가주택 소유권이 동생에게 이전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 타인의 무허가주택도 내 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토지 위 무허가주택을 타인이 사용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되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 주거 사용 여부와 실제 소유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무허가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에 포함되나?
상속받은 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1.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상속주택 등을 포함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소유·거주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으로 확인되면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주택에 포함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와 협의분할 전 지분은 정해진 상속지분 및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입주권 전환 전 무허가주택은 주택으로 보는가?
1세대가 소유하던 2개의 주택 중 1개의 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1개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와 무허가주택의 주택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전환 전 무허가주택이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무허가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무허가주택은 양도하는 세대의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되어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3.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의 주택 판정에서 무허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무허가주택도 해당 세대의 보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따라서 무허가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이를 포함하여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무허가주택 멸실 후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무허가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나,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을 멸실한 뒤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정 결론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8 미등기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요?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0.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일반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것으로 보고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한다. 미등기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지분으로 판단하며 소유·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무허가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무허가주택 매입·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이 경우 대지 임차인(무허가주택 소유주)으로부터 취득한 무허가주택 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의 타인 소유 무허가주택 매입비와 철거비의 필요경비 여부 등을 물었다. 무허가주택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며,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취득·양도가액은 자산 취득·양도 당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 무허가주택도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3.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소유와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주택에 포함한다. 상속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받은 주택에는 해당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장기할부 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03.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승낙 후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무허가 겸용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는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분이 더 큰 무허가 겸용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주택이며 주택 연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실제 주거 사용 여부와 면적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미등기 상속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속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상속주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소유와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무허가 상속주택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주택에 포함한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4 특별분양권도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나?
주택재개발 ・ 재건축사업 또는 도시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 아닌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철거 후 받은 주택 특별분양권이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법정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아닌 사업에서 취득한 입주자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상속 무허가주택 재건축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무허가 농어촌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새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다만 종전 주택이 무허가주택이었음을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무허가주택 멸실 후 2년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주택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무허가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철거 후 나대지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멸실일부터 2년간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은 무허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정해진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출국 뒤 현지 취업하면 주택 비과세되나?
취학상 사유로 출국하였으나 국외에서 취업하여 거주하던 중 무허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및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하여 거주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출국한 뒤 국외 취업 중 국내 무허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일정 사유로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2년 이내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주택 멸실 후 부수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무허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세대원이 나눠 소유한 미등기주택도 비과세되나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세대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무허가주택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등기상태로 양도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나누어 소유한 미등기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지와 건물을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해도 1주택으로 보지만, 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을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정하며 일시적 2주택에는 별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무허가주택 철거 후 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주택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무허가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1세대1주택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8.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철거 후 나대지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와 1세대1주택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멸실 후 2년간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은 무허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무허가주택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주택인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무허가주택은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나,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무허가주택이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무허가주택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해당 건축물에는 동법 시행규칙의 특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 등기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무허가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질의 주택이 실제 주거용인지 등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무허가 미등기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의 경우에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는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대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개별 주택의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등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을 미등기로 팔면 비과세되나?
무허가주택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6.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성화조치로 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을 미등기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 가능한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비과세는 보유기간과 일부 지역의 거주기간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초과 부속토지와 미등기주택은 비과세되나?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와 미등기 무허가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배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며,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양성화조치로 등기가 가능한 무허가주택이라도 양도 당시 미등기이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무허가주택과 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6.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실제 주거용 무허가주택은 주택이며, 입주권 취득 후 일정 요건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예외 사유도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실제 거주한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주택인가?
1세대1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와 등기가 없는 무허가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로 주거에 사용한다면 무허가주택도 주택에 해당한다. 실제 주거 사용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주택 소유자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주택 소유자와 주택 범위를 물었다.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에 해당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보유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실거주 무허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와 등기가 없는 무허가주택도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허가주택이라도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실제 주거에 사용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실제 거주하는 무허가주택도 주택인가요?
1세대1주택의 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와 등기가 없는 무허가주택을 비과세 판정상 주택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무허가주택이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에 해당한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주택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 무허가주택도 입주권 비과세의 주택인가?
주택이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5.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와 무허가주택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준일 당시 적격 기존주택만 소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된다. 주택은 실제 상시 주거용 건물로서 등기나 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주택을 포함한다.

32 미등기 무허가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무허가 상속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상속주택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소유와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주택에 포함한다.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해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무허가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위한 1세대 3주택 판정에서 무허가주택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등기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도 주택에 포함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34 무허가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 양도는 과세되는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무허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주거에 사용하는 무허가주택은 주택이므로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무허가주택의 소유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35 미등기 무허가주택과 부수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이때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
양도소득세-2003.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주택과 등기된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각각 소유해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36 무허가·농가주택도 주택에 포함되나?
‘주택’ 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가 없는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도 주택인지 물었다. 주택에는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 등이 모두 포함된다.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37 등기되지 않은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2.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은 등기부 등기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주택의 범위에는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 등이 모두 포함된다.

38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도 비과세 판단에 포함되는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이상 보유 또는 3년이상 거주」(현행 3년이상 보유)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 이라 함은 등기부상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해주택이 건축물관리대장에만 등재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한다. 비과세는 국내 1주택의 보유 또는 거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합병한 토지의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법정 배율 이내의 부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합병한 뒤 매매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관련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1주택은 한울타리 안의 주택과 법정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돌출된 면적도 주택부분에 포함되나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돌출된 면적을 주택부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한다. 주택에는 등기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무허가주택도 1세대 2주택에 포함되나?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보유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의 주택에는 무허가주택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 수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소득은 과세된다. 주택 수를 판정할 때 무허가주택도 주택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등기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인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1.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할 수 없는 무허가주택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양도에 대해서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무허가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무허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과 사유지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무허가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만 사유지는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유지가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미등기양도자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 재개발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타인 소유의 대지위에 주택을 소유하고있던 중 당해주택이 재건발ㆍ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
양도소득세-2000.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등의 대지 위 주택에서 받은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종전주택 취득가액과 추가불입액 등으로 한다. 종전주택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평가액으로 신고한 뒤 세무서장이 실제 가액을 조사해 결정한다.

45 무허가주택과 축사도 주택으로 보는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에 부수되는 건물로서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요한 범위내의 축사,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은 농어촌주택에 일부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무허가주택과 농어촌 부속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무허가주택도 주택이며 필요한 범위의 축사·퇴비사·농기구용 창고는 농어촌주택의 일부로 본다. 그 부속건물이 주택보다 크면 건물과 그 부수토지는 주택 및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 재개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 당해 아파트에 대하여는 무허가주택과 아파트의 보유기간(공사기간 포함)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면 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소유자가 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 양도 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무허가주택과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공사기간까지 통산해 3년 이상이면 건물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47 재개발 아파트 부수토지는 언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나?
무허가주택인 건물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청산금을 지급하고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의 부수토지 부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
양도소득세-1997.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건물 소유자가 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수토지의 비과세를 물었다.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사용검사 전에 실제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48 무허가주택 조합원의 신축 아파트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재개발사업지구내의 무허가주택인 건물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등 로부터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1세대
양도소득세-1997.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건물만 소유한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49 6년 거주한 미등기주택도 비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년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미등기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미등기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무허가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6.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개발아파트를 분양취득한 뒤에는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