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기되지 않은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6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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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기되지 않은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은 등기부 등기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등기되지 않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은 등기부 등기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주택의 범위에는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 등이 모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기되지 않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상속주택의 등기 여부가 주택 판단에서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25,1994.2.16., 재일46014-1813,1999.10.13. 및 서일46014-11458,2002.1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25, 1994.02.16

1. ~

2. 생략

3. 또한,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기되지 않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재일46014-425, 1994.02.16

· 재일46014-1813, 1999.10.13

· 서일46014-11458, 2002.11.1

참고 회신문에 따르면 “주택”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458 특정 지역 1세대 1주택은 언제 거주요건을 면제받나?
  • 재일46014-1813 등기 내용과 거래 실질이 다르면 어떻게 판단하나?
  • 재일46014-425 1990년 8월 30일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24 (<time datetime="2002-12-02">2002.12.02</time> 회신), "등기되지 않은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42)
원 제목
등기되지 않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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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