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22회신일 1996.10.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15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개발로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개발아파트를 분양취득한 뒤에는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무허가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보유하던 중 한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었다.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2주택(무허가주택 포함)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개발사업완료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취득한 상태에서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어느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해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세대2주택(무허가주택 포함)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개발사업완료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취득한 상태에서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며, 나머지 1주택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해야 비과세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5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22 (1996.10.15 회신),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79)
원 제목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