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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개발로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개발아파트를 분양취득한 뒤에는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무허가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보유하던 중 한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었다.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2주택(무허가주택 포함)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개발사업완료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취득한 상태에서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어느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해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세대2주택(무허가주택 포함)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개발사업완료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취득한 상태에서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며, 나머지 1주택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해야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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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22 (1996.10.15 회신),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79)
- 원 제목
-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