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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 조합원의 신축 아파트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된다.
무허가주택 건물만 소유한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지구내의 무허가주택인 건물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등 로부터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무허가주택인 건물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지구 내 무허가주택 건물만 소유한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수토지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내 무허가주택인 건물만 소유한 거주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분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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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26 (<time datetime="1997-06-11">1997.06.11</time> 회신), "무허가주택 조합원의 신축 아파트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25)
- 원 제목
- 재개발지역내 무허가주택 소유자가 완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 부분에 대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