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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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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종전주택 취득가액과 추가불입액 등으로 한다.
타인 등의 대지 위 주택에서 받은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종전주택 취득가액과 추가불입액 등으로 한다. 종전주택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평가액으로 신고한 뒤 세무서장이 실제 가액을 조사해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 소유 대지 위에 무허가주택을 포함한 주택을 소유하다 사업에 편입되었다. 그 대가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을 교부받아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타인 소유의 대지위에 주택을 소유하고있던 중 당해주택이 재건발ㆍ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타인 소유의 대지위에 주택(무허가주택 포함)을 소유있던 중 당해주택이 재건발ㆍ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2. 상기 1.의 경우로서 취득가액의 계산은 종전주택의 취득가액 및 추가불입액 등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양도차익의 산정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시행자가 평가한 종전주택의 가액을 취득시 주택가액으로 신고하고 추후 관할세무서장은 실제 취득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 소유 대지 위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받은 입주권의 양도차익과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1. 교부받은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2. 취득가액은 종전주택의 취득가액 및 추가불입액 등으로 한다. 종전주택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양도차익 산정이 불가능하면 사업시행자가 평가한 종전주택 가액을 취득 시 주택가액으로 신고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실제 취득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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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12 (2000.01.31 회신), "재개발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72)
- 원 제목
-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