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기 무허가주택과 부수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9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 무허가주택과 부수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각각 소유해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미등기 주택과 등기된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각각 소유해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이고 부수토지는 등기되어 있다.

질의요지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이때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331,1999.7.8외4)과 관련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된 무허가주택과 등기된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331,1999.7.8외4)과 관련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96 (<time datetime="2003-09-01">2003.09.01</time> 회신), "미등기 무허가주택과 부수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086)
원 제목
미등기된 주택과 등기된 그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