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1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허가주택과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공사기간까지 통산해 3년 이상이면 건물은 비과세된다.

무허가주택 소유자가 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 양도 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무허가주택과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공사기간까지 통산해 3년 이상이면 건물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지구 내 무허가주택 건물만 소유한 거주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환지청산금을 지급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 당해 아파트에 대하여는 무허가주택과 아파트의 보유기간(공사기간 포함)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면 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무허가주택인 건물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 당해 아파트에 대하여는 무허가주택과 아파트의 보유기간(공사기간 포함)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면 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무허가주택과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회답

무허가주택과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공사기간까지 포함해 통산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12 (<time datetime="1998-03-23">1998.03.23</time> 회신), "재개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92)
원 제목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시 보유기간 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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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