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허가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0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허가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무허가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만 사유지는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무허가주택과 사유지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무허가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만 사유지는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유지가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미등기양도자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전의 무허가주택과 별도로 취득한 사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다. 취득한 사유지는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무허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의 무허가주택은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귀하가 취득하였다는 사유지는 3년이상 보유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자산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주택과 취득한 사유지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전의 무허가주택은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함. 취득한 사유지는 3년 이상 보유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함.

다만, 해당 자산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상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99 (<time datetime="2000-09-08">2000.09.08</time> 회신), "무허가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20)
원 제목
무허가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