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허가주택 철거 후 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23회신일 2007.08.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무허가주택 철거 후 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8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16

주택 멸실 후 2년간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은 무허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허가주택 철거 후 나대지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와 1세대1주택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멸실 후 2년간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은 무허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사람이 주택을 철거한 후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다. 철거된 주택은 무허가주택이다.

질의요지

주택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무허가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1세대1주택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및 나목(「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3. 또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허가주택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주택 철거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비사업용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2.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면제 토지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3. 주택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지만, 이 규정은 무허가주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23 (2007.08.16 회신), "무허가주택 철거 후 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618)
원 제목
무허가주택 철거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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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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