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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 양도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주거에 사용하는 무허가주택은 주택이므로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된다.
무허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주거에 사용하는 무허가주택은 주택이므로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무허가주택의 소유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을 실제 주거에 사용한다. 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무허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무허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무허가주택이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귀하의 소유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이를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무허가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무허가주택이 질의자의 소유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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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 (<time datetime="2004-02-06">2004.02.06</time> 회신), "무허가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 양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027)
- 원 제목
- 무허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