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도 비과세 판단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756회신일 2002.05.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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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31

주택은 공부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한다.

수해주택이 건축물관리대장에만 등재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한다. 비과세는 국내 1주택의 보유 또는 거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해주택의 소유자가 건축물관리대장에만 등재된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기존 회신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보유 또는 거주 요건을 제시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이상 보유 또는 3년이상 거주」(현행 3년이상 보유)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 이라 함은 등기부상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425,1994.02.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는 납세자의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무료로 상담하는 서비스기관으로 귀하가 동봉하신 회신용 우표는 다시 보내 드립니다. 또한 세무상담은 전화 1588-0060, 인터넷,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일46014-425, 1994.02.18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현행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이상 보유 또는 3년이상 거주」(현행 3년이상 보유)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며,

이 때의 ‘세대’ 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ㆍ비속 및 형제ㆍ자매)을 말하는 것임.

또한, ‘주택’ 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해주택의 소유자가 건축물관리대장에만 등재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비과세 여부는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5년이상 보유 또는 3년이상 거주」(현행 3년이상 보유)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3. ‘주택’은 등기부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56 (2002.05.31 회신),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도 비과세 판단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29)
원 제목
수해(水害)주택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만 소유자로 되어있을 경우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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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