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6년 거주한 미등기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4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6년 거주한 미등기주택도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미등기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6년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미등기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미등기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무허가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법 제89조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주택은 미등기 상태일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함.

2.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지라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미등기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6년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미등기주택의 처리.

회답

1.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2. 비과세 요건을 갖췄더라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과세한다. 다만 미등기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4호의 무허가주택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47 (<time datetime="1997-03-28">1997.03.28</time> 회신), "6년 거주한 미등기주택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782)
원 제목
6년을 거주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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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