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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무허가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13.08.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무허가주택도 해당 세대의 보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1세대1주택자의 주택 판정에서 무허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무허가주택도 해당 세대의 보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따라서 무허가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이를 포함하여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05
1세대1주택자의 주택 판정에서 무허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무허가주택도 해당 세대의 보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따라서 무허가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이를 포함하여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2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무허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는 무허가주택도 포함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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