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돌출된 면적도 주택부분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9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돌출된 면적도 주택부분에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한다.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돌출된 면적을 주택부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한다. 주택에는 등기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1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조제4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선급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선급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3호파목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미리 받은 급여(업무수행기간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붙임 관련참고자료를 보내 드리오니 재일46014-425 (1994.02.18)호와 재일46014-276 (1999.02.10)호 및 재재산46014-233 (1998.08.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25, 1994.02.18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이상 보유 또는 3년이상 거주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며,

이 때의 ‘세대’ 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ㆍ비속 및 형제ㆍ자매)을 말하는 것임.

또한, ‘주택’ 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부분 면적에 돌출된 면적을 포함할 수 있는가.

회답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관련 참고자료를 참조합니다.

재일46014-425(1994.02.18.)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거나 3년 이상 거주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주택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76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부분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 재일46014-425 1990년 8월 30일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 재재산46014-233 대체자산 취득 후 폐업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91 (<time datetime="2001-12-28">2001.12.28</time> 회신), "돌출된 면적도 주택부분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37)
원 제목
주택부분면적에 돌출된 면적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