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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무허가주택도 내 주택 수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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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되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다.
본인 토지 위 무허가주택을 타인이 사용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되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 주거 사용 여부와 실제 소유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하려는 1주택 외에 본인 소유 토지 위의 무허가주택을 타인이 사용하고 있다. 해당 무허가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 무허가주택의 실제 주거 사용 여부 및 실제 소유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142
본문(원문)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무허가주택의 실제 주거 사용 여부 및 실제 소유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하는 1주택 외에 본인 소유 토지 위의 무허가주택을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함. 귀 질의의 무허가주택이 실제로 주거에 사용되는지와 실제 소유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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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3252 (2018.01.31 회신), "타인의 무허가주택도 내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22)
- 원 제목
- 1세대가 양도하는 1주택 외에 본인 소유 토지위에 타인이 무허가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